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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건설업체→①신청→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②내용확인 및 심사→③심사결과 통보→④수리결정 및 키스콘 등록관리, 부산광역시→⑤수리통보→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⑥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교부→건설업체
등록업무 처리 장소(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위치로 구분된 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 등록신청서의 접수
  • 등록신청서 관련 서류 내용확인 및 심사
  • 심사결과 키스콘 입력
  • 심사결과 부산시 통보
  • 등록신청 수리 결정
  • 키스콘 등록관리(공고)
  •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수령시 준비사항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주택법 제68조)
    • 법인 : 불입자본금의 2/1000(주택법시행령제95조1항,별표12참조)
      ※ 건설업 추가 등록 경우(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자본금 증액분에 대한 채권 매입
  • 면허세납부영수증(구 67,500원, 군 27,000원)
    • 영업장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납부 :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
  • 법인인감
건설업체→①신청→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②내용확인 및 심사→③심사결과 통보→④수리결정 및 키스콘 등록관리, 부산광역시→⑤수리통보→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⑥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교부→건설업체
등록업무 처리 장소(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위치로 구분된 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 신고서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심사
  • 심사결과 키스콘 입력
  • 심사결과 부산시 통보
  • 신고서 수리 결정
  • 키스콘 등록관리(공고)
  •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건설업체→①접수→부산광역시(통합민원과)→②수리알림→건설업체, 부산광역시(통합민원과)→③(수리)통보→대한건설협회(관할 구청 세무과)
  • ※ 페업신고 수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 후 폐업신고 수리 (건설업관리규정 제5장)
  • 건설업 폐업신고서
  • 대표자 본인이 못오는 경우 : 법인인감, 위임장, 오시는 분 신분증
  • 기존 등록증 및 수첩 반납
건설업체→①신청서 접수→부산광역시(통합민원과)→②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건설업체
  • 재교부신청 대상 : 훼손, 기재란 부족, 분실의 경우 등
  • 필요서류
  • 재발급 신청서
  • 대표자 본인이 못오는 경우 : 법인인감, 위임장, 오시는 분 신분증
  • 수수료 각 2,000원
건설업체→①신청→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내용확인 및 심사)→③건설업등록증, 수첩 변경기재→건설업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④변경괄과 통보→부산광역시→⑤수리결정 및 키스콘 등록관리→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
  • 다음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발생일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신고사유발생일은 법인등기부등본등본상의 변경일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대상임)
행정처분 절차 안내
위반업체 통보(발주자 등 → 부산시)→사실조사 및 청문사전 통지(부산시)→청문참석또는 의견제출(해당건설업체), 행정처분(부산시→해당업체)→이의신청(해당업체→부산시)→행정심판,소송(90일이내)(해당업체→부산시 법원)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로 구성된 표)
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공사대장미통보,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현장기술자 미배치, 공사 성실시공 등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미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공여 등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조잡시공,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 미달(3년이내 같은 처분사실이 있을시), 부정등록, 영업정지 위반, 사업자등록 말소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공사대장(하도급계약)미통보, 하도급인 관리 미이행등(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기재사항의 변경 미신고, 기술자의 현장이탈 등(5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051-888-2687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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