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절차
등록업무 처리 장소(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위치로 구분된 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부산광역시 |
- 등록신청서의 접수
- 등록신청서 관련 서류 내용확인 및 심사
- 심사결과 키스콘 입력
- 심사결과 부산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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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수리 결정
- 키스콘 등록관리(공고)
-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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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수령시 준비사항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주택법 제68조)
- 법인 : 불입자본금의 2/1000(주택법시행령제95조1항,별표12참조)
※ 건설업 추가 등록 경우(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자본금
증액분에 대한 채권 매입
- 면허세납부영수증(구 67,500원, 군 27,000원)
- 영업장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납부 :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
-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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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 처리 장소(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위치로 구분된 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부산광역시 |
- 신고서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심사
- 심사결과 키스콘 입력
- 심사결과 부산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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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수리 결정
- 키스콘 등록관리(공고)
-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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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업신고 수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 후 폐업신고 수리
(건설업관리규정 제5장)
- 건설업 폐업신고서
- 대표자 본인이 못오는 경우 : 법인인감, 위임장, 오시는 분 신분증
- 기존 등록증 및 수첩 반납
-
재교부신청 대상 : 훼손, 기재란 부족, 분실의 경우 등
- 필요서류
- 재발급 신청서
- 대표자 본인이 못오는 경우 : 법인인감, 위임장, 오시는 분 신분증
- 수수료 각 2,000원
-
다음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발생일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신고사유발생일은 법인등기부등본등본상의 변경일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대상임)
행정처분 절차 안내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로 구성된 표)
구분 |
근거법령 |
처분사유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
공사대장미통보, 하도급대금 미지급, |
공사현장기술자 미배치, 공사 성실시공 등 |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등록기준미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공여 등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조잡시공,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등록기준 미달(3년이내 같은 처분사실이 있을시), 부정등록, 영업정지 위반, 사업자등록 말소 |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공사대장(하도급계약)미통보, 하도급인 관리 미이행등(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
기재사항의 변경 미신고, 기술자의 현장이탈 등(50만원이하의 과태료)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051-888-2687
- 최근 업데이트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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