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관련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 사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게 되고, 의견제출기간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종결처리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교부받은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해당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와 함께 교부 받은 20% 감경 과태료 고지서로 납부기한까지 기타 의견진술 없이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함.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