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자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입주 조건
-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삼사하여 연장 결정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관리비(월 임차료와 일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입주 절차
- 1주거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운영기관(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
- 2운영기관 내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여부 심의·결정
- 3운영기관과 약정서 체결 후 입주
입주 후 지원사항
- 주거관련 지원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확인
- 주택 관리·점검
- 자립관련 지원
- 입주자 상담 후 맞춤형 사례관리
- 자조모임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실시
- 직업훈련, 취업 연계
- 일·학업 양육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지원
입주 문의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