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자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입주 조건
  •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삼사하여 연장 결정
  •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관리비(월 임차료와 일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입주 절차
  • 1주거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운영기관(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
  • 2운영기관 내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여부 심의·결정
  • 3운영기관과 약정서 체결 후 입주
입주 후 지원사항
  • 주거관련 지원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확인
    • 주택 관리·점검
  • 자립관련 지원
    • 입주자 상담 후 맞춤형 사례관리
    • 자조모임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실시
    • 직업훈련, 취업 연계
    • 일·학업 양육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지원
입주 문의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26)
입주자 모집 안내

자립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저렴한 월세로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집개요
    • 모집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관리, 입주자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모집일정: 추후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문 의: 051-330-3426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블로그 참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