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3 이하)이 적용된 차량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개별등급 확인 필요)
- 휘발유·LPG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시행시기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12.1.~2025.3.31., 4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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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mecar.or.kr |
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전지역 |
제한시간 |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CCTV 단속(카메라 30개 지점, 43대) CCTV현황보기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하루에 중복적발 시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부과 |
단속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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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단속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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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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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8~3589(대기관리팀(운행제한)) |
비고 |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상기사항 공통적용 비상저감조치 발령안내서비스 신청 [재난안전문자 발송]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