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3 이하)이 적용된 차량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개별등급 확인 필요)
- 휘발유·LPG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표 : 시행시기, 대상차량, 제한지역, 제한시간, 단속방법, 위반조치, 단속제외, 한시적 단속제외,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문의처, 비고
시행시기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12.1.~2025.3.31., 4개월간) |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mecar.or.kr |
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전지역 |
제한시간 |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CCTV 단속(카메라 30개 지점, 43대)
CCTV현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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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하루에 중복적발 시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부과 |
단속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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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 긴급 차량
- -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차량
-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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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단속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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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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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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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8~3589(대기관리팀(운행제한)) |
비고 |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상기사항 공통적용
비상저감조치 발령안내서비스 신청 [재난안전문자 발송]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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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81, 3586
- 최근 업데이트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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