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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정의

  • 소속종사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5%, 10%, 20%

이행기준

  • 5%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 10%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물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
  • 20%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물의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

운영방법

  • 자전거 보관소 설치
  • 종사자 자전거 이용 계획 수립 및 운영
  • 종사자 자전거 식별 가능하도록 자전거 이용 대장 작성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여부 확인
    • 출․퇴근시 종사자 직접 이용여부 확인
  • 종사자가 직접 이용하여 출․퇴근 하지 않고 종사자․이용객 임대용으로 시설물에 비치만 된 경우는 제외
  • 서류점검:자전거 이용 종사자 현황

제출서류

  • 종사자 현황(기업체명, 부서명, 종사자 이름, 자전거 이용여부)
  • 현장점검: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여부 확인
    • 출․퇴근시 종사자 직접 이용여부 확인
  • 자전거 보관소 설치내역(사진 포함)
  • 운영현황, 추진실적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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