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정의
- 소속종사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5%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 10%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물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
- 20%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물의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
운영방법
- 자전거 보관소 설치
- 종사자 자전거 이용 계획 수립 및 운영
- 종사자 자전거 식별 가능하도록 자전거 이용 대장 작성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여부 확인
- 종사자가 직접 이용하여 출․퇴근 하지 않고 종사자․이용객 임대용으로 시설물에 비치만 된 경우는 제외
- 서류점검:자전거 이용 종사자 현황
제출서류
- 종사자 현황(기업체명, 부서명, 종사자 이름, 자전거 이용여부)
- 현장점검: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여부 확인
- 자전거 보관소 설치내역(사진 포함)
- 운영현황,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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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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