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지원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 부여(하루 최대 8시간)
- 30분만 이용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시)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이용요금
- 긴급돌봄 시간당 단가(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10% ~ 100% 발생)
(단위:원)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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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서비스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을 포함한 기본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총괄기관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051-861-8101)
- 서비스 내용 및 자격 등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