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재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기준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7,200원(월 412,800(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 제공시간 : 월 24시간(A형), 27시간(B형), 40시간(C형)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대화, 외출 등), 간병 지원
서비스 선정절차
구분 | 주체 | 내용 |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
상담 및 조사 (시·군·구) ↓ |
시・군・구 담당자 |
|
이용자 선정 (시·군·구) ↓ |
시・군・구 담당자 |
|
통 지 (시·군·구) |
시・군・구 담당자 |
|
☞ 문의처 : 구・군 사업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