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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개요

  • 2003.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제품의 설계·생산단계 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

근거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 대상사업자

  •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 주문자생산(OEM)품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재활용 의무자임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FILLER) 및 수입업자
  • 도시락, 받침접시, 농수산물 상자 등 사용자가 불특정다수인 포장재는 포장재·용기의 제조업자가 의무를 부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문의전화

  • 부산시 자원순환과(051-888-3695), 구·군 청소담당부서

EPR제도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51-888-3695
최근 업데이트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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