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제품의
설계·생산단계 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
근거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 대상사업자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 주문자생산(OEM)품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재활용 의무자임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FILLER) 및 수입업자
도시락, 받침접시, 농수산물 상자 등 사용자가 불특정다수인 포장재는 포장재·용기의 제조업자가 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