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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하천 운동 전개

지역하천살리기 공모사업 추진

  • 사업예산 : 77.6백만원(전액시비)
  • 지원방법 : 하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지원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현황(연도별, 지원액(천원)으로 구성된 표)
연도별 2004~2005년 2006~2009년 2010~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액(천원) 각 80,000 각 110,000 각 130,000 90,000 120,000 100,000 71,220 100,000 93,000 95,500 95,500

지역하천살리기운동 지원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조 및『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
  • 위원회 구성 ⇒ (2년)
    • 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9명 이내
    • 구성 : 위원장(환경물정책실장),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중 호선), 위원
      •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1/2이상 되도록 구성
      • 간사 :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업무 담당사무관(하천생태계획팀장)
        위원장(환경물정책실장),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중 호선), 위원회, 간사(하천생태계획팀장)

자료관리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051-888-7847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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