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하천살리기 공모사업 추진
- 사업예산 : 77.6백만원(전액시비)
- 지원방법 : 하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지원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별 | 2004~2005년 | 2006~2009년 | 2010~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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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천원) | 각 80,000 | 각 110,000 | 각 130,000 | 90,000 | 120,000 | 100,000 | 71,220 | 100,000 | 93,000 | 95,500 | 95,500 |
지역하천살리기운동 지원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조 및『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
- 위원회 구성 ⇒ (2년)
- 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9명 이내
- 구성 : 위원장(환경물정책실장),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중 호선), 위원
-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1/2이상 되도록 구성
- 간사 :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업무 담당사무관(하천생태계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