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 전파계획(예시) HWP 파일 다운로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 HWP 파일 다운로드
개 요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55조의 2(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건물은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전화·이동전화로 음성 또는 문자로 경보상황을 전달 받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신속하게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의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률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제3항, 제4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55조의 2 (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1항, 제2항
대상시설
-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시 행 일 : 2017. 1. 28.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하셔야 할 사항
- 건물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를 전파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 경보전파책임자 지정하거나 변경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 7일이내 부산광역시 사회재난과(민방위경보통제소)에 제출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설치 안내문 참조)
-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예시문 참조), 숙지 및 방송실 비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신고서”제출방법
-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민방위경보통제소)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민방위경보통제소) (우편번호:47545)
- 온라인접수 : 정부24(검색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
FAX : 051-888-4909
- ※ 문의전화 : 사회재난과(민방위경보통제소), 051-888-4900, 051-888-2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