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추진배경
- 개정 지하수법 제5조, 제6조의2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하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 지하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14. 3 ∼ 2015. 6(1년간)
- 목표기간 : 2015년 ∼ 2024년(5년 단위로 수정, 보완)
- 최종보고서 완료 : 2015년 6월
사업내용
- 지하수 기초조사(국토교통부)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수립 및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부산지역의 지하수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체계적인보전·관리를 위해「지역지하수 관리계획」수립(지하수법 제6조의2)
- 지하수 조사, 개발·이용, 수질현황, 관측자료 및 도형정보 등에 대한 종합 전산관리용 시스템 및 GIS 기능을 갖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