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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다음의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입법계획의 수립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함
2. 입법예고
  •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 및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함
3. 입법안 심사
  •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 자치법규 입안시의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함
4. 조례규칙심의회
  • 입법안이 확정되면 조례규칙심의회(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등으로 구성)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함
5. 의회 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입법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함
6.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자치법규 입법절차도

입법계획 수립(주관부서) → 입법안 입안(주관부서) → 규제영향평가 실시/부패영향평가 실시(규제혁신추진단 / 감사위원회) → 입법예고(20일이상)(주관부서) → 법제심사 의뢰-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입법안 확정(주관부서)-조례규칙심의회 → (규칙안-행정안전부 보고(공포 15일전/법무담당관) → 공포(시보게재,홍보담당관/법무담당관)) / (조례안:의결사항 통보(법무담당관) → 시의회 제출(기획담당관) → 시의회 의결 → 행정안전부 보고(이송후 5일이내, 법무담당관) / 공포(시보게재,홍보담당관/법무담당관) / 재의요구(이송후 20일 이내/주관부서) 입법계획 수립(주관부서) → 입법안 입안(주관부서) → 규제영향평가 실시/부패영향평가 실시(규제혁신추진단 / 감사위원회) → 입법예고(20일이상)(주관부서) → 법제심사 의뢰-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입법안 확정(주관부서)-조례규칙심의회 → (규칙안-행정안전부 보고(공포 15일전/법무담당관) → 공포(시보게재,홍보담당관/법무담당관)) / (조례안:의결사항 통보(법무담당관) → 시의회 제출(기획담당관) → 시의회 의결 → 행정안전부 보고(이송후 5일이내, 법무담당관) / 공포(시보게재,홍보담당관/법무담당관) / 재의요구(이송후 20일 이내/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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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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