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다음의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입법계획의 수립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함
2. 입법예고
-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 및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함
3. 입법안 심사
-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 자치법규 입안시의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함
4. 조례규칙심의회
- 입법안이 확정되면 조례규칙심의회(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등으로 구성)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함
5. 의회 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입법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함
6.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자치법규 입법절차도
주관부서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합니다. 법무담당관에서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입법을 예고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합니다. 입법안이 확정되면 조례규칙심의회로 넘어갑니다.
규칙안일 경우 법무담당관은 행정자치부에게 공포 15일 전 보고를 하고 대변인이나 법무담당관에 시보게재를 공포합니다.
조례안일 경우 조례안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기획담당관이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의결합니다
행정자치부에 5일 내로 보고한 후 재의요구를 하거나 시보 게재를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