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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지원내용 : 3개월 내 10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회당)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으로 구성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A, B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선택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기간 : 사업종료(2024.8.3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혹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처리절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처리절차 : 구분, 주체, 내용 으로 구성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
본인・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작성 제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일정에 따라 복지로 이용 신청 가능, 추후 일정 안내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시・군・구 담당자 -자격 및 우선지원 대상 확인
-예산상황 등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및 상담기관 정보 안내
상담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자↔제공기관 -이용자가 상담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제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자립준비청년 제외)
이용자↔제공기관 -상담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이용자↔제공기관 -서비스제공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지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장)

관련문의 : 시 복지정책과(☎888-3152), 구‧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 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52
최근 업데이트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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