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지원내용 : 3개월 내 10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비고 |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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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A, B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선택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기간 : 사업종료(2024.8.3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혹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처리절차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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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 |
본인・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작성 제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일정에 따라 복지로 이용 신청 가능, 추후 일정 안내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시・군・구 담당자 | -자격 및 우선지원 대상 확인
-예산상황 등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및 상담기관 정보 안내 |
상담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계약 | 이용자↔제공기관 | -이용자가 상담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제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본인부담금 납부 (자립준비청년 제외) |
이용자↔제공기관 | -상담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급 |
서비스 이용 및 종료 | 이용자↔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지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