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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안내

운영 목적

  •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 등(시설물 간 상호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의 공공성, 심미성 등)을 심의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추구

운영 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

    분야, 세부구성

    분야

    세부 구성

    당연직 담당 부서장, 총괄디자이너, 시의원 등
    디자인 분야 공공,제품,환경,산업,환경,시각,브랜딩,유니버설 등
    건축,조경 분야 실내건축,건축계획,건축설계, 조경 등
    기타 관련 분야 교통,환경,예술,인문학 등 공공디자인 연관 분야

심의대상(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관련) 첨부자료

    분야, 종류

    분야

    종류

    가. 대중교통시설물 ·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도시철도 외관,자전거보관대 등
    나. 보행안전시설물 ·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로등,보행유도등, 육교 보도 등
    다. 편의시설물 · 벤치,서양식 정자(퍼걸러), 버스택시 승객대기시설, 전자게시판, 키오스크 등
    라. 공급시설물 · 트렌치,맨홀등 방재시설, 전신주,통합지주 등
    마. 녹지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분수대,배수구 덮개 등
    바. 안내시설물 · 교통표지판, 도시철도 노선도 및 역사 안내도, 안내표지판, 디지털 영상 매체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CCTV 등

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도

① 공공디자인 안건 신청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사전 안건 검토 및 보완
② 상정 안건 확정 및 개최 통보
제출 안건 관련 분야별 전문가 구성
③ 위원회 개최
1) 현황 파악
· 사업 목적, 콘셉트 등
2) 심의(자문) 실시
· 문제점 파악, 콘셉트 방향 제시 등
3) 심의(자문) 결과 알림
④ 결과 통보
1)(원안, 조건부 가결)
· 사업 진행
2)(재심의 등 부결 시)
·자문 절차 등 내용 보완 이후 재심의 진행

* 위원회 개최 전 필요시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및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공공디자인 자문 가능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신청서첨부자료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체크리스트첨부자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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