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 부산광역시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
- 051-888-4311
- 최근 업데이트
-
2023-06-1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