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황
위원회 구성 개요
- 구성방법 :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1인
※ 위원장 - 환경물정책실장,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과반수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함
- 위원임기 : 2년(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 활동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및 조정요청서 심의 등
- 간 사 : 환경정책과장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위원회 업무를 총괄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회의개최 14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 개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방법 표 (구분, 위원장, 회의소집, 회의방법, 회의구성인원, 의결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
위원장 |
회의소집 |
회 의 방 법 |
회의 구성 인원 |
의 결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환경물정책실장 |
위원장은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 통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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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051-888-3638
- 최근 업데이트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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