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과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는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외부장치용 캐리어 장착 예시>
수수료
6,000원 (등록번호판, 봉인, 볼트 포함)
처리기간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명지동) : 접수 당일 처리
- 금련산 현장민원센터(금련산 지하철역 5번 출구 지하1층) : 2일 소요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
처리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자)
-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신청자)
- 신분 및 외부장치의 적법성 확인(업무담당자)
- 전산입력 및 확인서 발급(업무담당자)
- 비용수납 (번호판 교부소)
-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및 봉인 발급(번호판 교부소)
-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신청자)
담당자 안내
- 자가용 차량 : 관리팀 김동우(290-5454)
- 리스용 차량 : 등록팀 김도홍(290-5414)
- 영업용 차량 : 등록팀 하지영(290-5482)
※ 2022년 6월 20일부터 번호판 제작업체 중식시간 휴무 시행에 따라 번호판 교부 관련 업무가 중식시간(12:00~13:00)에 중단됩니다.
- 오전 신청 09:00 ~ 11:30
- 오전 교부 09:40 ~ 12:00
- 오후 신청 13:00 ~ 17:30
- 오후 교부 13:40 ~ 18:00
※ 번호판 제작에 40분 가량이 소요되니, 12:00 이전에 번호판 교부 및 교체를 원하실 경우, 번호판 (재)발급은 11: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