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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정비사업의 통 폐합

2017. 2. 8. 공포된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 2018. 2. 9. 시행)에 따라 종전의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이 통폐합이 됨.

정비사업의 분류

정비사업 통폐합 내용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록주택정비사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 주택,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공급
  • 조합 단독 또는 시장‧군수, LH등과 공동 시행
  • 건축물 건설‧공급
  • 토지등소유자, 조합 단독 또는 시장‧군수, LH등과 공동 시행
  • 주택,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공급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통합) 재개발사업(통합) 재건축사업
  • 주택,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공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
(주택정비형)
*조례상 구분
(도시정비형)
*조례상 구분
  • 건축물 건설‧공급 / 환지공급
  • 시행자
    • 조합 단독 또는 시장‧군수등, LH등과 공동 시행
    •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 단독 또는 시장‧군수등, LH등과 공동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당해 구역 내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전의 현지개량사업), 수용 및 건설공급방법(공동주택건설사업), 환지방식사업, 관리처분계획 방법 및 이를 혼용한 방법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등, 법정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 등이며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민이 소유한 토지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등, 법정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 등이며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된다.
  •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 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051-888-4226
최근 업데이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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