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통 폐합
2017. 2. 8. 공포된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 2018. 2. 9. 시행)에 따라 종전의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이 통폐합이 됨.
정비사업의 분류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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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저소득자 집단거주 |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 상‧공업지역 | 공동주택 |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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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 주거환경개선사업(통합) | 재개발사업(통합) |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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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 | ||
(주택정비형) *조례상 구분 |
(도시정비형) *조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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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당해 구역 내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전의 현지개량사업), 수용 및 건설공급방법(공동주택건설사업), 환지방식사업, 관리처분계획 방법 및 이를 혼용한 방법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등, 법정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 등이며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민이 소유한 토지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등, 법정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 등이며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된다.
-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 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