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일정한 발생사업(11개업종 35개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신고서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각 구청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 수 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검토
- 기재사항의 누락 및 오기 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의 적정여부
- 비산먼지 신고대상 해당 여부
- 신고서(조치내용포함)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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