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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일정한 발생사업(11개업종 35개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신고서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각 구청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 수 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검토
    • 기재사항의 누락 및 오기 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의 적정여부
    • 비산먼지 신고대상 해당 여부
    • 신고서(조치내용포함)1부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57
최근 업데이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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