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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열공급 업무처리절차

열사용 협의 (사용자 → 사업자)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건축개요 3) 배치도 및 지적도 ※ 필요시 열공급사업허가 (사업자)

공급가능통보 (사업자 → 사용자)

사용자 시설기준 및 계약안내 (설계사 사업자의 사전협의)

열사용신청 (사업자 → 사용자)

  • 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열사용신청서 (열공급규정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열수급계약체결 (사업자 → 사용자)

첨부서류(각2부)
  •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기계설비 부하 및 장비계산서
  • 옥외건물배치도(건물, 공동구등 상세표기)
  • 기계설비 설계도면
  • 계장도면 (기기제어장치의 규격 및 기능포함)

설계도서 검토 및 통보 (사업자 → 사용자)

수급계약 체결전 제출서류(각1부)
  • 건축허가승인서
  • 필 증(압력용기 설치검사, 열공급시설 완성검사) -필요시
  • 성적서 (비파괴검사서)
  • 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설치신고서 (사업자 소정양식)
  • 기기제작사 DATA SHEET(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PDCV 등)
  • 제어기기 조작설명서 및 기타 사용자 시설 관련도서(한글판)
  • 준공도면(옥외 및 기계실 배관평면도, 자동제어도면 - 변경시)

열수급계약체결 (사업자 ↔ 사용자)

공사비부담금 납부안내 및 납부 (사업자 - 사용자)

착공 및 공사수행 (사업자 → 사용자)

설계도서 검토결과 보완서류 및 기술자료(자동제어밸브, 차압밸브사양서 등) 제출(사용자-사업자)

시공기술지도 및 점검 (사업자 → 사용자)

  • 설계대로 공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및 배관세척등 입회
  • 성적서 (비파괴검사서)
  • 설계대로 공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사용요금

전체원가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서,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며 사업자의 발생원가를 사업 수익과 일치시키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

점검필증 교부 (사업자 → 사용자)

열공급 개시 (사업자 → 사용자)

시설운영 및 기술지도 (사업자 → 사용자)

시설개선요구(사업자 ▶ 사용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1
최근 업데이트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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