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요금의 납부 및 정산방법,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가스의 공급중지·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과한 사유,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스의 성분·열량 및 압력,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요금의 납부 및 정산방법,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가스의 공급중지·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과한 사유,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스의 성분·열량 및 압력,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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