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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연장

구비서류
  • 정기검사(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75조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류검토(접수담당자) → 연장기간 입력(접수담당자) → 등록증 재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91
최근 업데이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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