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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