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과태료의 종류 안내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별표3]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표이고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수출이행 말소등록 후 1년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에 대한 표이고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 30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말소등록 말소일 30일 이내
  • 20만원
20만원
등록번호표
반납
신고일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300만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

자동차 관련 범칙금에 대한 표이고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68
최근 업데이트
2024-06-1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