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별표3]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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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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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임시운행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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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말소등록 | 폐차 후 1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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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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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
수출이행 | 말소등록 후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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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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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일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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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말소등록 | 말소일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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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 |
신고일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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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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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자동차 관련 범칙금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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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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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