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와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지자체가 측정한 석면비산정도 결과를 시트를 구분하여 작성
- 동 자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정도 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만 대상으로 작성
- 석면비산측정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 석면비산측정결과가 기준 초과 등으로 조치사항이 있을 시 비고에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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