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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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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인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게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23일 신설·출범하게 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주요임무를 살펴보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 급분류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해운대구 센텀혁신지구내 영상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93명(상근)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부산이전으로 생길 주요 효과로는
  • 유관 기업의 동반이전으로 게임물산업과 IT 정보산업을 육성
  • 산·학·연 제휴를 통한 지역인재육성과 고용창출 실질적 효과가 기대
  • 특수장비, 그래픽 등 영화·영상 산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
  • 인터넷 동영상등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통합영상문화 조성
  • 부산지역 문화예술, 게임물, 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원으로의 심의업무 참여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사행성 게임물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국내 게임산업이 2000년 2조 9천 600억 규모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2006년 말에는 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업체가 함께 이전하여 게임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부산지역 IT·정보·영화·영상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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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721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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