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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안내
  • 사업목적 :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 사업시기 : 2024년 3월 최초 시행
  • 신청절차
    • 장애인복지관 급식 신청

      저소득 장애인

    • 대상자 실태 조사*

      장애인 복지관

    • 지원대상 선정 및 구·군 보고

      장애인 복지관

    • 중복수혜 등 최종 확인

      구·군

    * (실태 조사) 저소득층 자격 여부 외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고려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단,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단,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 지원대상 및 내용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내용(구분, 지원대상, 지원인원(명), 급식비*(1식) 지원일수로 구성됨)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인원(명) 급식비* (1식) 지원 일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자 중 결식 우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44    
    식당 이용 397 3,500원 주 5일이상, 연 218일
    식사 배달 46 3,500원 주 5일이상, 연 218일
    밑반찬배달 201 4,000원 주 2회, 연 87회
  • 문의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협회☎051-465-706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051-465-9055)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이용방법 홍보 등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 (☎ 051-465-885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자료관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1-888-3235
최근 업데이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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