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경등록
자동차등록번호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번호판 2매 및 봉인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승용차 긴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 소유자 및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한 경우로써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 일부 분실(번호판 식별 불가한 경우), 도난, 분실 : 번호판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장 직인날인, 차동차 번호, 번호판분실수량 기재)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번호판 재교부 추가 구비서류
- 법인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9,900원(보조대비용 별도)
- 번호판 재교부 : 증지 및 등록세 없음, 번호판 9,900원(보조대비용 별도)
관련법규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9조
- 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처리절차
- 번호변경 :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신청자 → 접수담당자) → 번호변경등록 후 등록증수령(접수담당자 → 신청자) → 번호판 수령(번호판교부소)
- 번호판 재교부 :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증수령(접수담당자 → 신청자) → 번호판 수령(번호판교부소)
번호판·봉인 재발급
구비서류
공통사항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개인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판 재발급시)기존 번호판 반납
수수료
- 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
- 번호판 재발급 : 증지 및 등록세 없음,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
관련법규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9조
- 번호판 재발급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처리절차
- 번호변경 :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신청자 → 접수담당자) → 번호변경등록 후 등록증수령(접수담당자 → 신청자) → 번호판 수령(번호판교부소)
- 번호판 재발급 :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증수령(접수담당자 → 신청자) → 번호판 수령(번호판교부소)
※ 2022년 6월 20일부터 번호판 제작업체 중식시간 휴무 시행에 따라 번호판 교부 관련 업무가
중식시간(12:00~13:00)에 중단됩니다.
- 오전 신청 09:00 ~ 11:30
- 오전 교부 09:40 ~ 12:00
- 오후 신청 13:00 ~ 17:30
- 오후 교부 13:40 ~ 18:00
※ 번호판 제작에 40분 가량이 소요되니, 12:00 이전에 번호판 교부 및 교체를 원하실 경우, 번호판 (재)발급은 11: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