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의무자 인가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 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어요.
신고의무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등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안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01
※ 안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01
신고를 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책임자
(시설장)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해요.
한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 신고사항을 위반한 운영책임자(시설장)나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요.
※ 신고사항을 위반한 운영책임자(시설장)나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요.
왜 빨리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수사기관(국번없이 전화 112,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에신고해요.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서에서 번거롭게 하나요?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만 정확하게 진술하면 돼요.
불가피한 경우 전화 진술도 가능해요.
혹시 신고가 망설여지나요?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를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에 문의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상담·수사·시설 입소·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 문의하면 37개소 중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여 24시간 One-Stop 운영체계를 갖추고 상담·의료·수사·법률 등을 지원해 드려요.
- 법률 지원은 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