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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대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당해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 이용

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자동차 구입비 지불 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융자조건
한도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대여절차

  •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연중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접수 및 기초조사)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서를 작성, 신청서류와 함께 구·군으로 송부
  • (요건심사 및 추천) 구·군에서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대여기관 :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4
최근 업데이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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