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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날 시행

정의

  • 월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모든 종사자의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 제한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3%

이행기준

  • 월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운영방법

  • 시설물별로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신고 이행(토‧일‧공휴일 제외)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출퇴근 시 현장 확인.
  • 서류점검:운영서류

제출서류

  • 종사자 차량 등록 현황 자료
  • 대중교통의 날 시행 관련 공문서
  • 시행일 입‧출차 내역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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