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날 시행
정의
- 월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모든 종사자의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 제한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월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운영방법
- 시설물별로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신고 이행(토‧일‧공휴일 제외)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출퇴근 시 현장 확인.
- 서류점검:운영서류
제출서류
- 종사자 차량 등록 현황 자료
- 대중교통의 날 시행 관련 공문서
- 시행일 입‧출차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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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051-888-3935
- 최근 업데이트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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