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태료 처분 기준
- 승차거부, 도중하차(위반횟수 산정기간2년),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1년)
승차거부, 도중하차 규제 : 피규제자, 재재조치(1~3차 위반) 피규제자 제재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 자격취소 -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 미발급(위반횟수 산정기간1년)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 규제 : 피규제자, 재재조치(1~3차 위반) 피규제자 제재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20일 -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승.하차전 출발
정류장 통과, 정류장 승·하차 전 출발 규제 : 피규제자, 재재조치(1~3차 위반) 피규제자 제재조치 운수종사자 과태료10만원 및 교육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자격취소)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2년)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2년) 피규제자 제재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90일 운행정지180일 면허취소 -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 미발급(위반횟수 산정기간1년)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 미발급(위반횟수 산정기간1년) 피규제자 제재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사업일부정지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60일 운행정지90일 운행정지180일
관련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항6호 및 9호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항6호 및 9호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별 처리
승차거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승객 승차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선호하는 행위
- 콜 호출 후 배차 문자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콜 취소를 하거나, 택시가 오지 않거나,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로하여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애완동물을 전용가방(박스, 캐리어)에 넣고(애완견의 머리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승차 하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하차시키는 경우
- 운송약관에 적합한 물품을 가지고 승차 하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하차시키는 경우
- 목적지를 듣고 지리적 위치를 모른다거나, 네비게이션이 있는데도 조작 및 고장등을 핑계로 위치를 모른다고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승객 옷차림 불량, 단순취객 등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저상형 시내버스일 경우 아기를 태운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 탑승 시 안전에 유의해서 탑승시켜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 도중에 승차요구를 거절
- 교대시간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토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승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 애완동물(전용가방, 캐리어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여객을 거부하는 행위
- 콜 예약 후 예약등을 켜고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승객이 탑승을 요구 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 했으나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도중하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도중하차로 볼 수 있는 행위
- 운행 중 승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승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경우
- 승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시계외 지역 가기로 하고 승객 승차 후 출발, 귀로 시 빈차운행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승객에게 요구하여, 승객이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도중하차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를 차내에서 하여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운수종사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자동차의 기계장치 조작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승객이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
- 차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부당요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2호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부당요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 거스름돈 미지불 행위
-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가서 요금을 받은 경우
- 시계외 할증지역 및 심야할증 시간도 아닌데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해서 요금을 받은 경우
- 시계외 운행 시 미터기 요금외에 협정요금을 받은 경우
- 승객이 승차후 주행버튼을 누르고 출발 해야 하나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고 하차 시 요금을 받은 경우
- 고장,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경우
- 사업구역외 운행 후 승객을 유치하고 사업구역내로 운행 시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요금을 받은 경우
- 승객에게 경로를 고지하지 않고 운수종사자 임의운행(원거리)으로 과다하게 요금이 나와 받은 경우
- 동일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해서 요금을 받은 경우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 할 경우 편도승객에게 왕복 통행료 받은 경우
합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3호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합승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승객이 타고 있는데 다른 승객을 탑승시킨 후 출발
- 승객이 탔는데도 계속 정차하여 같은 방향의 또 다른 승객을 태우려는 행위
-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다른 승객을 태우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2명 이상 승객에게 각각 미터기의 요금을 받는 행위
- 운수종사가가 대학가, 전철역, 병원근처 등에서 1인당 일정금액(1,000원 등)을 받고 상습적으로 일행이 아닌 여러 승객을 함께 태우는 행위
※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3호에서 합승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합승의 경우에 해당되며 운송플랫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을 통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승객이 운수종사자의 개입 없이 상호 합의 하에 택시 이용 가능함.
영수증 미 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4호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수증 미 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 카드결제기 고장 및 통신장애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 현금을 요구하며 카드결제 거부 행위
-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정류장 통과 및 승·하차 전 출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정류장 통과 및 승·하차 전 출발 위반행위
- 버스가 정류소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 버스정류소 바닥에 정차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승객이 승차를 요구했으나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
- 버스정류장내 앞쪽에서 승객이 탈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운수종사자가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정류소내 뒤쪽에서 한번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 승객이 하차를 하려고 벨을 눌렀으나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6호
-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로 볼 수 있는 경우
- 승차대 및 인근에 사람이 있는데 정차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 가로변정류소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정류소에 진입하고, 두 번째 이상의 정차면에 정차한 버스는 승.하차를 했더라도 진행방향에 가까운 승차대 및 정차면에 진입해 추가 승객이 있으면 승차 시켜야하나, 뒤쪽에서 한번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 BRT구간내 정류소 정차 범위는 바닥 정차면 공간이므로 진입 후 승.하차를 했더라도 추가 승객이 있으면 정차 후 승.하차를 시켜야 하나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
- • 승객이 하차를 하려고 벨을 눌렀으나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 버스정류소에 승객이 없을 경우 무정차 통과 가능
정류소외 승·하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9호
-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사항
정류소외 승.하차로 볼 수 있는 경우
- 정류소 푯말이 없는 지역 또는 벗어난 지역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행위
- 버스베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정차면에 들어가지 않고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행위
- 정류소가 아닌 주행 차로에서 승객을 위험하게 승·하차 시키는 행위
정류소 정차 시 참고사항
-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만 있는 경우 차량 앞부분이 표지판 앞에 정차해야 함.
-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정차해야 함.
- 표지판 및 정차면이 있는 경우 정차면 내에 정차해야 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해야 함.
- 중앙정류소(BRT) :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 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 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의 승차 요구 시 탑승 시켜야 한다. 단,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