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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청소년부모가족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4년 상반기 :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4년 하반기 :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024년도 청소년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구분/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비고로 구성된 2024년도 청소년부모가족 지원 기준 표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청소년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복지급여 대상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구·군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구‧군청 문의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7),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복지사업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6)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5),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5)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2),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94)
  • 연제구 가정정책과(665-4367),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64),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

온가족보듬사업 청소년(한)부모 지원

청소년(한)부모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상담지원
※전문상담지원과 법률지원 금액은 합쳐서 200만원 이내로 신청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제공
보듬매니저 파견(주1회2시간),전문상담사연계
법률지원
※전문상담지원과 법률지원 금액은 합쳐서 200만원 이내로 산정
법률조력을 위한 법률기관연계,법률상담,소송대리지원등
소액대출,채무문제상담,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학습정서지원
기준중위소득100%이하대상, 1년 이내
대상:만3-15세 이하 자녀,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본인
내용:기초학습지도, 일상생활지도 등 정서지원
보듬매니저파견(주1회,2시간),대학생멘토링 연계
생활도움지원
기준중위소득100%이하대상,연90시간 이내
대상:만18세 미만 자녀, 만65세 이상 노부모와 생계,거주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
내용:긴급일시돌봄, 자녀 양육 지도 등
보듬매니저 파견(1회당2시간),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출산·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대상, 가구당 연 100만원 이하
대상: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내용:병원비, 양육용품 지원
※병원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비급여 부분은 가능)
※양육용품:미취학 자녀 대상지원, 월 10만원 이하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나들이, 체험활등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정보 공유 및 정서적 지지 교류를 위한 자조모임 제공
금정구가족센터 051-513-2131
기장군가족센터051-792-4750
동구가족센터051-465-7171
동래구가족센터051-506-5766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북구)051-580-9000
부산서구가족센터(서구,중구)051-241-6200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진구,남구)051-802-2900
사상구가족센터(사상구,강서구)051-328-0042
사하구가족센터051-202-3361
수영구가족센터051-758-3073
연제구가족센터051-851-5508
영도구가족센터051-414-9605
해운대구건강자정지원센터051-782-7002
온가족보듬사업은 언제나 가족 곁에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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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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