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청소년부모가족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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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4년 상반기 :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4년 하반기 :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024년도 청소년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구분/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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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복지급여 대상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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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구·군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구‧군청 문의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7),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복지사업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6)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5),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5)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2),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94)
- 연제구 가정정책과(665-4367),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64),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
온가족보듬사업 청소년(한)부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