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사업내용: 사회·신체·정신영역 조사에 따라 일반/중점돌봄군으로 대상자 분류
-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 또는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 또는 특화서비스(필요시)
- 서비스 내용: 개인별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
-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연계
- (특화 서비스) 은둔·우울형 노인에게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대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사업내용: 댁내장비(응급호출, 동작인식, 화재‧외출 감지) 설치 및 응급상황모니터링
- 수행인력 및 지원세대: 수행인력 47명, 지원세대 15,396세대
명절위로금 전달
- 사업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독거노인 32,000명
- 사업내용: 설, 추석명절 1인당 5만원 지원 (연 2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대상: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사각지대 독거노인 보호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기관 운영,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거점 센터 운영, 외부지원 후원사업 등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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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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