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차종 | 과태료 금액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 과태료 최고액(최고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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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5만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승합‧4톤초과 화물자동차 등 | 6만원 | 1,800원 | 매월 720원 | 최대 105,000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벌점은 없으며, 사전 자진납부하여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감경
감경대상
- 차량소유주께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감경 불가) 다만,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동소유자 일부가 비장애인일 경우 감경대상 아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
체납처분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3%)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최고 60개월)
- 행정청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