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이란?
-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도이용은 불가하며, 차도 이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개인형 이동장치(PM) 종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 | 전기 자전거 (전동기 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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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