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의 형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기 발행 주식 취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5년이상의 장기차관 대부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 재평가 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 등
취득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 상속 · 유증 · 증여에
의하여 취득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 취득
- 외국인이 전환사채 · 교환사채 ·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 ·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 · 인수 또는 교환
출연방식의 외국인 투자
-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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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과
- 051-888-4465
- 최근 업데이트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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