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427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8호, 20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일반사항
- 이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 제1호카목※의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지침과 세칙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각각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며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별 영향 예측과 평가 결과가 환경 목표를 초과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물별 사업지역의 지리적 입지 특성 및 용도별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추가하여야 하며, 추가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사업별 심의기준은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 카목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허가로 복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
평가분야 | 세부항목 |
---|---|
1. 자연생태환경 | 1-1 동·식물상 |
2. 대기환경 | 2-1 기상 2-2 대기질 2-3 온실가스 2-4 실내공기질 |
3. 수환경 | 3-1 수질 |
4. 토지환경 | 4-1 토지이용 4-2 토양 4-3 지형지질 |
5. 생활환경 | 5-1 친환경적 자원 순환 5-2 소음진동 5-3 경관 5-4 일조장해 |
6. 사회환경・경제환경 | 6-1 인구 |
※ 세부항목은 사업(지역)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심의기준
- 정량(수)적 기준 : 평가기준 이상
- 정성적 기준 : 심의의견 이상
※최종 심의(협의) 기준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분야 |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 평가기준 | |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① 평가내용 | |
|
|
||
|
|
||
|
|
||
|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동·식물상 영향 예상범위) |
분야 |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 평가기준 | ||||||||||
---|---|---|---|---|---|---|---|---|---|---|---|---|
대기환경 | 기상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신뢰할 수 있는 기상자료: 종관기상관측소, 자동기상관측장비, 기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기상측정자료 등)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기상 개황 파악 가능 범위) | ||||||||||||
대기질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환경기준・목표기준 적합성 등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관련법령 환경기준 준수여부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의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대기오염물질의 영향 범위) | ||||||||||||
온실가스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관련법령 기준 준수여부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온실가스 발생 범위) | ||||||||||||
실내공기질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
|
∘ 예측 및 평가의 적정여부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의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
분야 |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 평가기준 | |
---|---|---|---|
수환경 | 수질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 기준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용량(㎥) 및 직접 이용시설 설치) |
||
|
∘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발생 오염원 영향 범위) |
분야 |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 평가기준 | |
---|---|---|---|
토지환경 | 토지이용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저감계획 적정여부
(※ 생태면적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참고)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토지이용상황 변화 범위) (단, 생태면적률 분석은 사업지구내로 한정) | |||
토양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적정여부 등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 |||
지형・지질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지형 변화 발생 및 영향범위) |
분야 |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 평가기준 | |
---|---|---|---|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 순환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발생량 및 처리계획 적정여부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폐기물 발생 범위) | |||
소음・진동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정온시설(소음·진동 영향 범위) | |||
경관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가시가능 지역(경관변화 예상 범위) | |||
일조장해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분석・평가 적정여부 | ||
|
∘ 저감방안 적정여부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일원의 영향 범위) |
분야 |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 평가기준 | |
---|---|---|---|
사회 / 경제 |
인구 | ① 평가내용 | |
|
∘ 현황조사 적정여부 | ||
|
∘ 예측・평가 적정여부 | ||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이용 인구 증가) |
기타
- 가. 사업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전, 사업부지 주변 영향권 내 거주지역의 통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과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보할 수 있다.
- 나. 항목별 예측·평가는 별표의 평가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 등을 참조하여 발췌 근거를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부터 적용한다.
[별표] 평가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
평가분야 | 관련 법령 및 근거 |
---|---|
공 통 |
|
동 식 물 |
|
기 상 |
|
대 기 질 |
|
온실가스 |
|
수 질 |
|
토지이용 |
|
토 양 |
|
지형·지질 |
|
친환경적 자원 순환 |
|
소음·진동 |
|
위락・경관 |
|
일조장해 |
|
인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