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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427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8호, 20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일반사항

  • 이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 제1호카목※의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지침과 세칙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각각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며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별 영향 예측과 평가 결과가 환경 목표를 초과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물별 사업지역의 지리적 입지 특성 및 용도별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추가하여야 하며, 추가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사업별 심의기준은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 카목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허가로 복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표 (평가분야, 세부항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평가분야 세부항목
1. 자연생태환경 1-1 동·식물상
2. 대기환경 2-1 기상 2-2 대기질 2-3 온실가스 2-4 실내공기질
3. 수환경 3-1 수질
4. 토지환경 4-1 토지이용 4-2 토양 4-3 지형지질
5. 생활환경 5-1 친환경적 자원 순환 5-2 소음진동 5-3 경관 5-4 일조장해
6. 사회환경・경제환경 6-1 인구

※ 세부항목은 사업(지역)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심의기준

  • 정량(수)적 기준 : 평가기준 이상
  • 정성적 기준 : 심의의견 이상

※최종 심의(협의) 기준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사업지역 동·식물상 현황, 노거수 등 보호수 현황
    • 비오톱 보전가치, 비오톱 서식지 현황, 녹지축 분포 현황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식생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시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사업시행 전, 후 육상 동식물상 변화 및 영향 예측
    • 녹지축 및 생물축 연결을 위한 옥상녹화 계획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저감방안
    • 옥외공간 설계 대안과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수공간 조성 등 비오톱 조성 대책
      ▹ 생물 서식공간 확보방안, 주변공원, 하천 등과 생태적 연계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 옥상녹화계획의 사용 수종 및 식재단면처리 제시
      ▹ 단일 식재를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고려
      ▹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
    • 인공 지반 식재 토심(1.2m 이상 확보, 교목은 1.5m 이상 확보)
    •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방 계획
    • 기존 식생이 있는 경우 보존대책 수립(이식 및 존치 등 보존계획표 제시)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동·식물상 영향 예상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대기환경 기상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미기상 변화 예측을 위한 기상(기온, 평균습도,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풍향, 현상일수, 기상재해 등) 조사
    • 최근 10년간의 기상대 자료 및 AWS 자료 분석 제시
    • 사업지역의 부지기상 관측
      ▹부지경계선에서 1㎞ 이내 신뢰 할 수 있는 기상자료※ 활용가능하며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
      ▹도시열섬, 빌딩풍 효과를 고려한 순간최대풍속, 일최저(고)기온 수집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신뢰할 수 있는 기상자료: 종관기상관측소, 자동기상관측장비, 기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기상측정자료 등)
  • 예측 및 평가
    • 건축물 입지에 따른 풍 환경 변화
      ▹고층건물의 내풍구조 설계 반영여부 제시(풍동실험보고서 참조)
    • 풍 환경 분석을 통한 보행 환경 평가 등
∘ 예측・평가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기상 개황 파악 가능 범위)  
대기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대기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항목 (8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대기오염공정시험법, 사업지역 주변 3개 지점 이상)
    • 사업지역 대기질 환경측정망 자료조사(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 영향 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 영향 예상지역의 대기개선 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계획 현황
∘ 현황조사 적정여부
∘ 환경기준・목표기준 적합성 등
  • 예측 및 평가
    • 공사시
      ▹ 예측항목 : NO2, PM10, PM2.5
      ▹ 공사 예정공정표
       · 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대기질 영향예측 평가
      ▹ 건설 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대기질 영향 예측 및 평가
      ▹ 철거, 터파기, 토사이동 및 적치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과 대기질 영향 예측 및 평가
      ▹ 부산기상대, AWS 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및 상호비교평가
      ▹ 사업지구 주변 개발 사업을 고려한 누적 영향평가
    • 운영시
      ▹ 예측항목 : SO2, CO, NO2, PM10, PM2.5
      ▹ 에너지 사용 및 유발교통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대기질 영향 예측 및 평가(정성·정량적)
∘ 예측・평가 적정여부
∘ 관련법령 환경기준 준수여부
  • 저감방안
    • 공사시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가중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사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바목 기준일(‘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다목 기준일(’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업단축 등 대응 방안 제시
    • 운영시
      ▹ 건축물의 개별난방설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른 1종 인증 보일러 설치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과 저녹스버너 인증받은 제품 설치 권장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대기질 조사(집중 공사 시 월1회)
    • 저감 방안 이행여부 점검
    • 저감 효과 모니터링 방법 포함 제시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의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대기오염물질의 영향 범위)  
온실가스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한국환경공단)
    •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 사업지역 에너지사용(절약)계획 자료검토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온실가스 발생・배출원 및 흡수원 등 에너지 사용계획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발생량 및 흡수량 예측·평가
    • 사업 시행 전·후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및 온실가스 순발생량 제시
    • 토지이용, 동식물 등의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녹지 및 토양 등에 의한 사업시행 전·후의 흡수량 분석·제시
∘ 예측・평가 적정여부
∘ 관련법령 기준 준수여부
  • 저감방안
    • 공사시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등 수립(저탄소 건설장비 사용 및 효율적 장비 운영 방안 등)
    • 운영시
      ▹ 에너지사용량 저감계획 수립(고효율 조명 사용계획 포함)
       (적용수량, 비율,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 100% 설치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권장
        (단, 연구시설 등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
       ・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
       ・ 스마트계량기(에너지모니터링장치)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이용계획 수립
       (적용규모, 수량, 위치 제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주거 9%, 비주거시설 11%
      ▹ 전기자동차 주차단위구획,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제시

      전기자동차 주차단위구획, 충전시설 백분율 : 구분, ‘22년~‘24년, ‘25년이상 으로 구성된 표
      구분 ‘22~‘24 ‘25년~ 비고
      주차단위구획 10% 15% 충전인프라 구축포함
      충전시설 7% 12%

      충전시설의 10% 이상은 급속 충전시설 설치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계획 등 이행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상태 및 설비 발전량 모니터링 (감축효과 모니터링 방법 포함 제시)
∘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온실가스 발생 범위)  
실내공기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건강 영향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실내공기 오염물질(법적 항목) 발생량 예측 및 평가
∘ 예측 및 평가의 적정여부
  • 저감방안
    • 친환경 건축자재 및 녹색제품 사용계획(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 사용여부 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 조사 및 유지기준 준수여부
    • 저감 방안 이행여부 점검
    • 저감 효과 모니터링 방법 포함 제시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의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수환경 수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하천, 수계,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현황
    • 사업지역주변 하천수질측정망자료조사(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정보시스템 등 환경측정망 자료조사 포함)
    • 지하수 분포 및 오염현황 조사(환경측정망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조사 포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
    • 오수・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 기준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공사시
      ▹ 오수처리계획 수립
      ▹ 지하굴착 등에 따른 지하수 영향 예측 및 평가
       ・ 유출지하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흙막이 공법 등 검토
        (흙막이 공법 시행 전후 지하수위 및 유출량 비교)
       ・ 착공 시점부터 사업부지와 주변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우수,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 예측분석
      ▹ 사업지 내 우수유출량 및 유출 흐름 분석
    • 운영시
      ▹ 사업 시행 전·후 용수공급량 및 오수발생량,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 계획하수량에 대한 주변 기존 하수 관로의 통수능 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수립(하수처리시설에 가해 지는 부하량과 설계부하량 비교, 설계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달성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포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질오염부하량 산정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저감방안
    • 공사시
      ▹ 정화조 설치 등 오수처리계획 수립
      ▹ 토사 유출 저감 계획
       · 침사지 용량은 공사시 재현기간 30년의 우수유출량과 집중 호우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침사지 개소수, 위치 선정)
       · 가배수로 설치 및 침사지 유지관리계획 제시
      ▹ 유출 지하수 처리계획
    • 운영시
      ▹ 용수 공급 계획 및 물 절약 계획(절수설비・기기, 중수도 등)
       · 중수도시설의 설치 운영(규모에 대한 원수 확보계획, 처리 전량이용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 건축면적(㎡)에 0.005~0.03(m)를 곱한 규모 이상으로 계획
       · 설치위치, 면적, 집수용량 및 우천 시 운영관리계획
      ▹ 오수처리계획
      ▹ 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환경부 ‘저영향개발기법(LID)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저감 및 운영계획 수립하고 시설별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제시
       · 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우수유출 및 비점저감계획 수립
       · 단지전체, 배수분구별 및 시설별 우수유출 및 비점저감량분석자료 제시
       · 대상 비점오염물질은 SS, BOD, TP를 대상으로 함
       · 우수처리 및 저영향개발시설은 사업지 및 인근 우수배제시스템과 연계하고 지표면 유출수 흐름 파악하여 시설설치 위치 선정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유출지하수 활용계획 반영
∘ 저감방안 적정여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용량(㎥) 및 직접 이용시설 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발생 오염원 영향 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토지환경 토지이용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현황조사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조사 검토
      ▹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 사항 제시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개선계획 수립
    • 사업 시행 전·후 토지 이용변화
    • 사업 시행 전·후 생태면적률 및 녹지 면적 변화
      ▹ 지상부에 대한 사업 시행 전·후 녹지 면적 제시
      ▹ 대지면적 대비 녹지 비율 제시(지상부 녹지에 한함)
    • 지하 공간 개발 적정성 검토
      ▹ 건축면적 대비 지하개발 면적의 비교 및 자연지반 최대확보방안 검토
    • 공개공지 위치 타당성 및 접근성 확보계획 수립
∘ 예측・평가, 저감계획 적정여부
(※ 생태면적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참고)
  • 저감방안
    • 불투수성 포장면적 최소화 및 자연 지반녹지 최대 확보 계획
    • 생태면적(조경 식재, 투수성포장) 확보 계획
      ▹ 상업, 공업지역 25% 이상, 그 외 지역 30% 이상 확보
    • 비오톱 유형 및 조성계획 등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토지이용상황 변화 범위) (단, 생태면적률 분석은 사업지구내로 한정)  
토양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과거 산업활동 및 토지이력 조사
    • 심도별 토양오염도 조사(이력 조사결과 토양오염 개연성 예상지역)
    • 토양오염현황 조사(토양오염측정망 자료조사 포함)
    • 지장물 철거 시 분뇨 처리방안
    •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관리대상 시설현황 조사 (지장물 조사 연계)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현황조사 결과의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평가
    • 건설장비,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영향예측 및 평가 등
∘ 예측・평가 적정여부­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적정여부 등
  • 저감방안
    •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건설장비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관리 및 처리계획
      · 터파기 등 지하굴착 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 수립
      · 토양오염 개선계획 수립(오염토양존재 시 정밀조사, 정화·복원 등 적법 처리계획 수립)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폐유보관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토양오염도(TPH, BTEX)측정, 심도별 토양오염도(토양오염우려 기준항목) 측정
    •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시 정화조 등의 적정 폐쇄 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지형・지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지형형상, 표고・경사, 지질, 지반 조사
    •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조사(백두대간, 주요정맥, 지질・광물·문화재 등)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지반의 안전성 검토
      ▹인접건물, 도로 및 지하시설에 대한 대지경계, 지하굴착경계, 이격거리 제시
      ▹지하굴착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지형·지질 변화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평가
    • 지형변동요인(산지절개, 지하굴착 등)에 따른 영향 예측
    • 절토, 성토 사면, 산사태 등에 대한 평가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저감방안
    • 인접지반 침하대책, 계측관리계획수립
      (시추공 위치, 개수 도면 제시)
    • 토사 발생량 및 사토 처리 계획 수립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지형 변화 발생 및 영향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 순환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폐기물(생활, 건설, 지정)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 조사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저감계획 목표(사업지 구·군) 대비 이 사업으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변화량 분석
∘ 현황조사 적정여부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계획
      ▹ 재활용 가능한 지장물 조사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계획
    • 재생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 석면 조사계획 및 처리계획
∘ 발생량 및 처리계획 적정여부
  • 저감방안
    • 공사시 폐기물 저감 계획
    • 친환경 건축자재 및 녹색제품 활용계획
    • 운영시 생활폐기물 저감 계획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RFID 감량기) 설치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공사시 및 운영 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폐기물 발생 범위)  
소음・진동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평가 대상지역 소음·진동 발생원, 소음·진동도(환경측정망 자료조사 포함) 및 정온시설 분포현황 조사
    • 주간 4회, 야간 2회, 사업지역 주변 4개 지점 이상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영향 예측 및 평가
    • 공사시
      ▹ 소음・진동 영향 요소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평가
      ▹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 계획에 따라 공정별 영향예측 및 평가
      ▹ 발파 시 정온시설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평가
    • 운영시
      ▹ 건축물 소음발생원 및 주변 도로 소음에 따른 소음도 영향 예측 및 평가
      ▹ 사업지구 주변 유발 교통량에 따른 도로교통 소음 예측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저감방안
    • 공사시
      ▹ 가설 방음 판넬, 이동식 방음시설 등 설치 및 소음 자동 측정기 설치계획 등 저감계획 수립
      ▹ 발파시 소음·진동 저감 대책 수립
      ▹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 검토
    • 운영시
      ▹ 필요시 방음벽 등 조치 및 창호 개선 등
       · 도시고속 등 고가도로 교통소음은 방음터널 우선 고려
      ▹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 등 실외기 소음 저감대책
      ▹ 층간소음 저감계획 수립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건설소음진동도 조사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정온시설(소음·진동 영향 범위)  
경관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지역경관(자연경관, 인문경관, 조망경관) 현황 및 특성 조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현황 조사
∘ 현황조사 적정여부
  •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 예측 및 평가
    •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관 및 스카이라인 변화 분석과 평가(근경, 중경, 원경별로 최소 2~3개 조망점 선정)
    • 통경축 및 조망축, 가로 녹시율 변화 예측 및 평가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저감방안
    • 공사현장 경관 개선계획 수립
    • 스카이라인,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 개선계획수립
    • 입면차폐율 분석, 야간경관조명계획, 조경 및 식재계획
    • 통경축 및 조망축 계획
    • 가로 녹시율 변화(보도 및 차도)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가시가능 지역(경관변화 예상 범위)  
일조장해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일조분석 대상 선정
    • 지형 상황 및 토지이용 상황
    • 평가 대상지역 지형, 건축물, 계절별 일조시간 등 일조장해 요소 현황 조사
∘ 현황조사 적정여부
  • 건축물 입지에 따른 일조장해 분석 및 평가
    • 일조분석을 통한 주변지역 일조장해 영향분석 및 평가
      ▹ 동지일 기준 주변 주거시설 및 개발현황을 고려한 복합 일영 분석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영향분석
      ▹ 건물의 실측 및 형상화(창의 위치 및 크기)를 통한 상세분석
      ▹ 사업 시행 전·후의 시간별 일영 전개도 제시
    • 빛 반사 및 빛 공해 영향 분석 및 평가
      ▹건축물 외장재 사용에 따른 빛 반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영향 분석 및 평가
    • 「부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 분석・평가 적정여부
  • 저감방안
    • 일조장해 저감계획 수립
      ▹ 사업 전후 변화와 대응방안, 개선방안 등 포함
      ▹ 사업장 내부에 일조침해 발생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공고
      ▹ 사업장 외부에 영구음영 발생을 지양하고 일조침해 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민원처리 대책수립
∘ 저감방안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일원의 영향 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사회
/
경제
인구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평가 대상지역 인구 현황 조사(주변 개발계획 포함)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인구 변화 예측 및 평가 사항
    • 건축물 입지에 따른 상주・유동인구 변화예측 및 평가
∘ 예측・평가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이용 인구 증가)  

기타

  • 가. 사업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전, 사업부지 주변 영향권 내 거주지역의 통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과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보할 수 있다.
  • 나. 항목별 예측·평가는 별표의 평가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 등을 참조하여 발췌 근거를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부터 적용한다.

[별표] 평가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
[별표] 평가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표 (평가분야, 관련 법령 및 근거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평가분야 관련 법령 및 근거
공 통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모델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동 식 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조경식재 설계론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
  • 환경부 생태·자연도, 부산광역시 도시생태현황도
기 상
  • 기상연보, 부산기상자료, AWS 관측자료
대 기 질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환경부)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공급의무비율 이상)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친환경건축기준)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지침(환경부)
  • 공공건축물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설치기준 이상)
  • 민간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최대 절감
  • IPCC자료(온실가스 발생·흡수원 단위)
  • 정부 녹색조명 사회 실현을 위한「LED조명 2060 계획」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수 질
  •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물환경보전법, 환경부고시(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법,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녹색건축 인증 기준
  •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기본계획
토지이용
  • 통계연보, 시정백서, 구정백서
토 양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
  • 토양환경평가지침
지형·지질
  • 한국의 지질 유산 정보 구축과 관리 방안, 지반조사 보고서, 지형도, 지질도, 설계도서
친환경적 자원 순환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통계자료
소음·진동
  • 소음ㆍ진동관리법(소음·진동 규제 기준)
  • 학교보건법(교사 내 소음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락・경관
  • 경관법,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조장해
  • 건축법,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인 구
  •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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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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