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채권 매입의무 면제)
다만, 교환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자동차 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다만, 교환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자동차 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종류의 자동차 범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 : 승용은 승용, 승합은 승합 (동일 제작사 자동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말소사실증명서, 제작결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사실확인서(제작사 발행),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