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정보공개서 정의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절차
- 접수 온·오프라인
- 등록심사 정보공개서 등록심사(보완요구)
- 처분 등록or거부 처분
- 통지 당사자 준수사항 안내
- 공개 가맹사업거래시스템(온라인)
- 신청한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했는지, 기재된 사업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
* 심사항목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 8개 항목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온라인 :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우편/방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우47545)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
- 접수기한
- 정기변경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 수시변경등록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고 :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참고
문의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TEL 888-4775~6, FAX 888-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