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건설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미납부 사례가 다수(미납부시 가산세 300%) 있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안내드립니다.
납부 안내
-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도급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세액
기재금액(도급금액) | 납부세액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문서종류별 납부 방법
문서 종류 |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 |
---|---|---|
서면 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구매 |
전자계약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첩부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구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 상세내용 : 홈택스 - 자료실 -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
- 문의 :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비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