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처리에 문제가 많은 합성수지재질의 폐기물은 주로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에서 발생하며 이는 폐기물발생량 증가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과대포장 사용규제 및 합성수지재질 연차별 감량화와 같은 폐기물 감량정책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사전억제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처리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7개 제품 23개 품목으로 제품의 종류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문구류·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종합제품이다.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
- 사과·배 받침접시, 청과·축산·수산부류 받침접시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