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 도시광역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공간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광역적인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인구 및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제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방향 제시 : 일반조정가능지, 집단취락지,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설정
계획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공간구조계획
- 지역별 기능분담(부산광역시)
- 부문별 계획(부산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추진 경위
계획의 범위
- 목표연도 : 2020년
- 계획구역 : 1,898.81㎢ ※ 부산광역시 950.82㎢ , 경상남도 양산시 484.54㎢ , 경상남도 김해시 463.45㎢
- 계획인구 : 5,200천인 (2000.12월말 현재인구: 4,350천인) ※ 부산광역시 4,100천인(2000.12월말 현재인구: 3,812천인)
계획의 범위:구분,면적,2000년,2010년,2020년
구분 |
면적(㎢ ) |
2000년 |
2010년 |
2020년 |
부산권 |
1,898.81 |
4,350 |
4,775 |
5,200 |
부산광역시 |
950.82 |
3,812 |
3,956 |
4,100 |
경상남도 |
소계 |
947.99 |
538 |
819 |
1,100 |
양산시 |
484.54 |
194 |
347 |
500 |
김해시 |
463.45 |
344 |
472 |
600 |
* 자체별로 계획중인 지역사업 및 인구산업유치전략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유연한 인구계획 수립을 위해 520만명을 기준으로 ±10%내 조정가능
공간구조계획
개발축 설정
- 1개 중심도시 : 부산광역시 도심권
- 3개 부심도시 : 양산시, 김해시, 강서지역
- 9개 교외전원도시 : 정관, 기장, 대저,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 기장지역 관광위락기능 위주로 개발
교통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개순환축과 6개방사축으로 도로망 구축
- 순환축(3개) : 울산~마산 광역외곽순환축, 부산도심연계 외부순환축, 부산시내 내부순환축
- 방사축(6개) : 부산-기장-울산축, 부산-양산-서울축, 부산-김해-대구축, 부산-김해-마산-창원축, 부산-강서-진해축, 부산-강서-거제축
녹지축
- 녹지축(6개) : 환상산악, 낙동강하천, 남북산악, 내부환상, 기장산악, 해안녹지축 · 광역권외곽의 외부환상산악녹지축과 개발제한구역인 내부환상녹지축, 해안녹지축 구축
지역별 기능분담
-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육성
- 생활권별 정비방향
- 부산도심 생활권 : 국제금융-무역, 정보중심기능 담당
- 강서지역 생활권 : 첨단산업-항만, 공항물류기능 담당
- 기장지역 생활권 : 자연친화적 관광기능 담당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구분, 면적, 비고
구분 |
면적 |
비고 |
총 면적 |
950.82 |
100% |
도시용지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169.27 |
17.8 |
도시화 예정 용지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36.07 |
3.8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
소계 |
43.24 |
4.5 |
우선해제집단취락 |
14.57 |
일반조정가능지역 |
17.50 |
잔여분 |
2.44 |
지역현안사업 |
3.45 |
국책사업 |
5.28 |
소계 |
79.31 |
8.3 |
보전용지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183.25 |
54.9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
338.51 |
소계 |
521.76 |
기타용지(미지정지역) |
180.48 |
19.0 |
* 잔여분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활용
부산광역시 토지이용계획 축척도 pdf 다운로드
교통계획
도로망 계획
- 3개 순환형 도로망 구축
- 내부 순환도로 : 66호광장-감전IC-온천천-광안대로-북항대교-영도-남항대교-감천항-66호광장
- 외부 순환도로 : 녹산공단 -가락IC-동김해-산성터널-회동수원지-동부산관광단지
- 광역외곽 순환도로 : 부산신항-부산과학단지-장유-상동IC-양산-정관신도시-일광-부산-울산고속도로
- 6개 방사형 도로망 구축
- 부산-울산 1축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해안순환 도로 정비
- 부산-울산 2축 : 동래-울산간 고속국도 정비
- 경부축 :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으로 교통 체증 완화 도모
- 대구축 : 부산-김해-대구간 고속도로 수용
- 마창진축 :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시설 개선
- 부산-거제축 : 부산신항-가덕도-거제도 연결도로 정비
- 신항만 배후수송기능 강화
간선철도망 계획
- 경부고속철도 건설
- 기간철도망 직복선화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65㎞)복선 전철화
- 경전선(부전~사상~창원~마산) 직복선 전철화
- 신항만 배후수송철도 건설
- 가덕~진영~삼랑진을 잇는 신항만 배후철도(38.3㎞) 건설
- 광역 대중교통망 형성을 위한 경전철 도입
- 울산권~마창진권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전철 도입
광역교통시설 계획
- 항만시설계획
- 기존 부산항만기능 재배치와 중장기항만개발계획 및 2020년항만개발구상 추진
- 공항시설계획
-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공항시설의 한계년도인 2010년이후 국가공항계획과 연계추진 유도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 상수도공급시설 : 상수도 보급률 100%, 1일1인 평균급수량 408ℓ설정
- 하수처리시설 : 총오수량 200만톤/일,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화
- 폐기물 처리시설 : 생활폐기물 발생량 0.91kg/인-일 계획
- 폐기물감량화, 재활용화 및 자원화를 통하여 폐기물 소각 및 매립대상량의 최소화
방재계획
-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지구에 대한 수해방지 개선방안
- 광역적 우수저류, 침투시설의 확충
- 낙동강 유역의 홍수위험지도 작성
-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서낙동강 유역특성 분석
-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강서지구의 중점평가항목 개발
- 지자체를 망라한 수계일괄주의에 따른 서낙동강 유역정비
- 도시관리계획상 방재보전지구 지정 및 계획적인 관리
- 낙동강 치수계획과 연계한 하천 정비계획 실시
환경보전계획
- 대기질
- 대기관리체계의 개선, 개발계획시 바람통로 및 녹지의 활용
- 수질
-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하천 친수성 회복
- 수변생태계-위락관광 개발
- 자연환경
- 핵심보전지역의 보호대책 및 녹지축 단절지역의 복원
- 완충지역의 바이오토프(Biotope)의 조성방안과 친환경적 보전 및 개발
- 개발가능지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구분, 지정일자, 면적, 비고
구분 |
지정일자 |
면적(㎢) |
비고 |
부산권 |
|
600.2 |
|
부산광역시 |
1971.12.29 |
381.8 |
- 최초 결정(1971.12.29) 86.2
- 1차 변경(1978. 2.15) 86.2 → 148.28
- 2차 변경(1988.12.31) 148.28 → 193.1
- 3차 변경(1995. 3. 1) 193.1 → 381.75
|
경상남도 김해시 |
1971.12.29 |
117.1 |
|
경상남도 양산시 |
1971.12.29 |
101.3 |
|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
- 환경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실시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정 총량 설정
- 조정대상 일반 조정가능지 및 집단취락 선정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선정
환경평가 검증결과
(단위 : %)
환경평가 검증결과 : 구분, 1,2등급, 3등급, 4,5등급
구분 |
1,2등급 |
3등급 |
4,5등급 |
기존 |
검증후 |
기존 |
검증후 |
기존 |
검증후 |
부산권 |
72.1 |
71.9 |
19.6 |
19.1 |
8.3 |
9.0 |
부산광역시 |
68.5 |
68.2 |
21.0 |
20.6 |
10.5 |
11.2 |
경상남도 김해시 |
73.9 |
79.0 |
21.5 |
15.1 |
4.6 |
5.9 |
경상남도 양산시 |
89.7 |
84.0 |
10.3 |
14.8 |
0 |
1.2 |
- 평가 :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해 환경평가 시행('98 -'99)
- 검증 : 환경평가결과를 지자체에서 실제 여부를 검증(2000)
개발제한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 조정 : 조정가능지역, 합계, 우선해제집단취락, 일반조정가능지역, 잔여분,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조정가능지역 |
합계 |
43.24㎢ |
100% |
우선해제집단취락 |
14.57 |
33.7 |
일반조정가능지역 |
17.50 |
40.5 |
잔여분 |
2.44 |
5.6 |
지역현안사업 |
3.45 |
8.0 |
국책사업 |
5.28 |
12.2 |
-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은 총 43.24㎢
- 일반 조정 가능 지역 17.50㎢는 조정가능지 21개소 24.63㎢중 집단취락 중복지역 7.13㎢를 제외한 면적
- 우선 해제 집단취락은 17.01㎢로서 우선 해제 집단취락 144개소 14,568호(호당 1,000㎡)에 대한 조정면적 14.57㎢ 외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면적
등으로 활용가능한 잔여분 2.44㎢를 포함한 면적
- 국책사업 5.28㎢는 동부산관광단지(5.0㎢이내) 및 국민임대주택부지(고촌-내리, 2개소 0.28㎢) 면적임
- 지역현안사업 3.45㎢는 서부산유통단지(0.83㎢), 화훼유통단지(0.03㎢), 신호공단확장단지(1.10㎢), 미음신도시(1.35㎢),
부산외국어대(0.14㎢)의 면적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표(부산광역시) : 구분 사업명, 위치, 규모, 목적
구분 |
사업명 |
위치 |
규모(㎢) |
목적 |
국책 사업 (3개) 5.28㎢ |
동부산 관광단지 |
기장군 기장읍 |
5.00 이내 |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
고촌임대 주택단지 |
기장군 철마면 |
0.14 |
서민 임대주택 공급 |
내리임대 주택단지 |
기장군 기장읍 |
0.14 |
서민 임대주택 공급 |
지역현안 사업(5개) 3.45㎢ |
서부산 유통단지 |
강서구 대저동 |
0.83 |
김해공항 물류 집배송단지 |
신호공단 확장단지 |
강서구 명지동 |
1.10 |
녹산-신호공단 부품단지 |
부산외국어대학교 |
금정구 남산동 |
0.14 |
부산외대 확장 이전 |
화훼유통단지 |
강서구 대저동 |
0.03 |
기존화훼단지 이전 및 통합 |
미음신도시 |
강서구 미음동 |
1.35 |
신항만, 신호-녹산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
조정 가능 지역
부산광역시의 조정 가능 지역에 대한 위치 면적을 표시한 표입니다. : 순번, 위치, 면적, 비고
순번 |
위치 |
면적(㎢) |
비고 |
순번 |
위치 |
면적(㎢) |
비고 |
1 |
기장군 기장읍 원전마을 일원 |
1.06 |
|
12 |
강서구 생곡동 생곡중곡마을일원 |
0.10 |
|
2 |
기장군 철마면 안평마을 일원 |
0.14 |
|
13 |
강서구 생곡동 가달마을일원 |
0.69 |
|
3 |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동일원 |
2.05 |
대체녹지 0.54㎢포함 |
14 |
강서구 대저2동 순아마을일원 |
0.21 |
|
4 |
강서구 대저동 대저동일원 |
7.24 |
대체녹지 1.23㎢포함 |
15 |
강서구 구랑동 구랑마을일원 |
0.98 |
|
5 |
강서구 강동동 상덕마을 일원 |
0.35 |
|
16 |
강서구 대저2동 군라일원 |
0.11 |
|
6 |
강서구 죽동,봉림동 죽동마을일원 |
0.6 |
|
17 |
강서구 송정동 녹산송정마을일원 |
1.39 |
|
7 |
강서구 강동동 득천마을 일원 |
0.67 |
|
18 |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일원 |
0.17 |
|
8 |
강서구 강동동 강동중곡마을일원 |
0.22 |
|
19 |
강서구 명지동 명지마을일원 |
5.61 |
대체녹지 1.01㎢포함 |
9 |
강서구 범방동 탑동마을 일원 |
1.09 |
|
20 |
강서구 녹산동 산양마을일원 |
0.3 |
|
10 |
강서구 미음동 가이사마을일원 |
0.2 |
|
21 |
강서구 화전동 사암마을일원 |
1.3 |
대체녹지 0.23㎢ 포함 |
11 |
강서구 미음동 수정마을일원 |
0.15 |
|
면적 합계: 24.63㎢ |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우선해제 집단취락
-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집단취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부여
- 50호이상 집단취락은 해제와 동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부여
-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해제
- 대상사업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
- 국책사업 배후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 광역도시계획에서 특별히 제시된 사업
-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 원칙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의 관리
- 조정허용총량과 관계없이 별도로 허용되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은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거치지 않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단, 이 경우 추후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수용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추진 경위 1999.12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착수
- 발주기관 : 건교부, 부산시, 경상남도 공동 발주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 2000. 5: 부산권 광역도시권 결정
- 2002. 5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시-도)
- 2003. 4~5 :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3. 9~12 : 부산광역시 광역도시계획(안) 관련부처 협의
- 2003.12.12 : 부산권광역도시계획 조정심의 의결(중도위)
- 부산광역시 부분을 경남 양산시-김해시와 분리하여 우선 추진
- 2003.12.3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2004. 2.2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1차 심의
- 2004. 3.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2차 심의
- 2004. 3.16~17 : 제2분과위 현지조사
- 2004. 3.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 2004. 5.14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수립 완료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051-888-2442
- 최근 업데이트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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