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근 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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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및 민간사업장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지도 등
- (지도점검)지킴이단 현장점검(분기별) 및 유관기관(고용청, 공단 등) 합동점검(연2회)
- (점검회의)역량강화교육 및 산재예방 방안과 개선사항 공유·보완(반기별)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현황
- 현 원 : 20명(비상근 위촉직)
- 위촉기간 : 2년(1회 연임가능)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위촉 조건
조례 제11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노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신설조항 2023.4.5.>
4.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진실적
연 도 | 점검개소 | 지적대상 | 개선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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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41개소 | 13개소 | 15건 | |
2022 | 55개소 | 45개소 | 60건 | |
2023 | 76개소 | 57개소 | 178건 | |
2024 | 74개소 | 62개소 | 162건 | |
계 | 246개소 | 177개소 | 41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