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근 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주요내용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및 민간사업장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지도 등
    • (지도점검)지킴이단 현장점검(분기별) 및 유관기관(고용청, 공단 등) 합동점검(연2회)
    • (점검회의)역량강화교육 및 산재예방 방안과 개선사항 공유·보완(반기별)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현황

  • 현 원 : 20명(비상근 위촉직)
  • 위촉기간 : 2년(1회 연임가능)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위촉 조건

조례 제11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노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신설조항 2023.4.5.>

4.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진실적

추진실적 : 연도, 점검개소, 지적대상, 개선건수, 비고로 구성된 표
연 도 점검개소 지적대상 개선건수 비고
2021 41개소 13개소 15건
2022 55개소 45개소 60건
2023 76개소 57개소 178건
2024 74개소 62개소 162건
246개소 177개소 415건

자료관리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과
051-888-6431
최근 업데이트
2024-1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