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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근 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주요내용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및 민간사업장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지도 등
    • (지도점검)지킴이단 현장점검(분기별) 및 유관기관(고용청, 공단 등) 합동점검(연2회)
    • (점검회의)역량강화교육 및 산재예방 방안과 개선사항 공유·보완(반기별)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현황

  • 현 원 : 20명(비상근 위촉직)
  • 위촉기간 : 2년(1회 연임가능)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위촉 조건

조례 제11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노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신설조항 2023.4.5.>

4.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진실적

추진실적 : 연도, 점검개소, 지적대상, 개선건수, 비고로 구성된 표
연 도 점검개소 지적대상 개선건수 비고
2021 41개소 13개소 15건
2022 55개소 45개소 60건
2023 76개소 57개소 178건
2024
1분기
18개소 15개소 40건
2024
2분기
27개소 24개소 59건
217개소 154개소 352건

자료관리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과
051-888-6431
최근 업데이트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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