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목적 및 범위 등
- 지정목적
-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 지정범위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 궤도란 레일 + 침목 + 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장(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부산교통공사장(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 - 도시철도 1 ~ 4호선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횡단 수탁공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공전선로 위ㆍ수탁계약서, 수탁업무처리지침,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에 의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중 가설사무소 등 철도부지를 점용할 경우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와 협의하여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부산-김해경전철
도시철도 1 ~ 4호선
- 행위신고 세부절차
- 신고인 서류제출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과)에 신고하여야 함.
- 행위신고 수리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현장점검
-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ㆍ점검함.
- 신고인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현장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행위 완료전 통보 (신고인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 부산-김해 경전철, 신고인 → 부산교통공사 : 도시철도 1 ~ 4호선)
-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 신고인 서류제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 (생략)
17.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비상연락체계
- 비상연락체계(공사현장 사고 발생시)
공사현장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관제센터, 안전감독관)에 연락하여 열차운행 정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연락처
- 도시철도운영팀 : 051-888-4081~4085
- 부산교통공사 연락처
- 종합관제실 : 051 - 640 – 7021 ~ 4
- 운영상황실 : 051 - 640 – 7034
- 담당부서(시설처) : 051 - 640 – 7381 ~ 4
- 부산김해경전철(주) 연락처
- 통합관제센터 : 055 - 310 - 9800
- 운영관리팀 : 055 - 310 - 9020 ~ 1
- 담당자(공무ㆍ건축) : 055 - 310 - 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