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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지정목적 및 범위 등

  • 지정목적
    •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 지정범위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 궤도란 레일 + 침목 + 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장(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부산교통공사장(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 - 도시철도 1 ~ 4호선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횡단 수탁공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공전선로 위ㆍ수탁계약서, 수탁업무처리지침,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에 의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중 가설사무소 등 철도부지를 점용할 경우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와 협의하여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부산-김해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신고인이 부산광역시(도시철도과)에 신고,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김해경천철(주)과 현장확인 후 신고 수리,
                            신고인이 행위하면 부산광역시,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현장 점검, 
                            신고인이 행위완료 15일 전 부산광역시에 통보,
                            부산광역시(도시철도과)에서 부산김해경천철(주)과 현장 확인하면 행위가 완료됨

    도시철도 1 ~ 4호선

    도시철도 1 ~ 4호선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신고인이 부산교통공사(시설처)에 신고,  부산교통공사(시설처)에서 현장확인 후 신고 수리, 
                            신고인이 행위하면 부산교통공사(시설처)에서 현장 점검,
                            신고인이 행위완료 15일 전 부산교통공사(시설처)에 통보,
                            부산교통공사(시설처)에서 현장점검하면 행위가 완료됨

  • 행위신고 세부절차
    • 신고인 서류제출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과)에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업무지침 제5조)
           - 행위신고서 다운로드,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기타 해당 서류
    • 행위신고 수리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현장점검
      •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ㆍ점검함.
      • 신고인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현장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행위 완료전 통보 (신고인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 부산-김해 경전철, 신고인 → 부산교통공사 : 도시철도 1 ~ 4호선)
      •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 (생략)
              17.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비상연락체계

  • 비상연락체계(공사현장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공사현장 사고 발생시) : 신고인은 가까운역(관제센터) 및 관계기관(부산광역시(도시철도과), 부산교통공사(시설처), 부산김해경천철(주), 소방서, 경찰서 등)으로 연락

    공사현장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관제센터, 안전감독관)에 연락하여 열차운행 정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연락처
    • 도시철도운영팀 : 051-888-4081~4085
  • 부산교통공사 연락처
    • 종합관제실 : 051 - 640 – 7021 ~ 4
    • 운영상황실 : 051 - 640 – 7034
    • 담당부서(시설처) : 051 - 640 – 7381 ~ 4
  • 부산김해경전철(주) 연락처
    • 통합관제센터 : 055 - 310 - 9800
    • 운영관리팀 : 055 - 310 - 9020 ~ 1
    • 담당자(공무ㆍ건축) : 055 - 310 - 9032

자료관리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051-888-4084
최근 업데이트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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