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 땅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신청 : 시·구·군청
상속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사망자 : 2008.1.1.전 사망자(제적등본)
2008.1.1.이후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온라인신청 : K-Geo플랫폼(kgeop.go.kr)
대상 : 2008.1.1.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인증을 거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첨부 후 서비스 신청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성명(이름)으로 조회할 경우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 최대 3개 지역 지정조회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채권 확보·담보 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1-888-2651),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토지정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51-888-2656
- 최근 업데이트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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