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기술적·재정적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저녹스버너)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지원대수
1대/사업장별 우선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보조금 지급 절차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버너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
-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가능)하고,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설치완료(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가능) 해야함.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용량별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신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참여신청기간:2024. 2. ∼ 예산 소진시까지 (2024.12.10.까지 설치완료가능 시설에 한함)
- 접 수 처: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22층) 우편접수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 저녹스버너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