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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NOx)버너 설치 지원사업

추진배경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기술적·재정적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저녹스버너)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지원대수

1대/사업장별 우선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보조금 지급 절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대상자 결정
버너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가능)하고,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설치완료(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가능) 해야함.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용량별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신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참여신청기간:2024. 2. ∼ 예산 소진시까지 (2024.12.10.까지 설치완료가능 시설에 한함)
  • 접 수 처: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22층) 우편접수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 저녹스버너담당자
※ 신청문의: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051-888-3584)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4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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