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분쟁조정 정의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자-대리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분쟁조정 대상
-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조정 절차
- 접수 오프라인
- 사건조사
사실관계확인
(서면, 출석조사) - 분쟁조정협의회 보고/심의
- 종료 성립/불성립/종결
- 보고/통지
공정위 보고
당사자 통지
분쟁조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공급업자) 및 가맹점주(대리점주)
-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온라인 : http://fair.ftc.go.kr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 우편/방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우47547)
-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등 필요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TEL 888-4774, FAX 888-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