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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안내

관련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분쟁조정 정의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자-대리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분쟁조정 대상

  •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조정 절차

  • 접수 오프라인
  • 사건조사 사실관계확인
    (서면, 출석조사)
  • 분쟁조정협의회 보고/심의
  • 종료 성립/불성립/종결
  • 보고/통지 공정위 보고
    당사자 통지

분쟁조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공급업자) 및 가맹점주(대리점주)
  •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등 필요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TEL 888-4774, FAX 888-4789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74
최근 업데이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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