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법령에 따른 금연시설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현황
구분 | 시설 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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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청사 | |
교육 관련 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사(校舍) 및 운동장,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 대학교는 교사(校舍)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도서관법 등 |
의료 관련 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의료법, 지역보건법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
교통 관련 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포함 |
대형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 |
공연장 | 객석수 300석 이상 | 공연법 |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 |
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 |
체육시설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업 중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식품위생법 |
기타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중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 지정 | |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시설의 경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위반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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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미지정 또는 금연표지 미설치 시 :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170만원 부과, 2차 330만원 부과, 3차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관련 조례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
- 현황
현황 : 구분, 시설 현황, 비고로 구성 된 표 구분 시설 현황 비고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법 도시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부산시민공원, 부산그린라인파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 해운대, 송정, 송도, 다대포, 광안리, 일광, 임랑 도시철도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도시철도법 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 5m 이내 도로교통법 학교환경
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덤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위반 시 조치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구·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