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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설치제한

시설물별 설치제한에 대한 표이고 시설물, 설치기준, 설치제한지역 최고한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설치제한지역 최고한도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시설면적 112㎡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개정 2013. 7. 1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67㎡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개정 2015.1.1> 시설면적134㎡ 1대 시설면적 223㎡당 1대
4.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100명당 1대
  • 골프장:1홀당 6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0.6대
  • 옥외수영장: 정원 2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167명당 1대
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개정 2015.1.1>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583㎡당 1대
6. 창고시설<개정 2015.1.1>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667㎡당 1대
7.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667㎡당 1대
8.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333㎡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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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정책과
051-888-3932
최근 업데이트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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